中·인도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3년간 연장요청
2012-03-29 06:00:00 2012-03-29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효성, 코오롱 등의 기업이 기획재정부에 5.87~25.32%의 덤핑 방지 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00차 위원회에서 중국과 인도산 PET필름의 반덤핑조치 종료 재심사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연장을 요청하는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효성(004800), 화승인더(006060)스트리 등이다.
 
재심사 대상 물품은 그 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67%~25.3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반덤핑조치로 국내 생산품의 판매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중국·인도의 공급자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기뚜껑), 그래픽용(잉크젯·인쇄제판), 전기절연용, 광학용(LCD·PDP 소재 등) 등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광학용 고부가가치 PET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9182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요청에 대해 재정부는 1개월 20일 내에 관세 종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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