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내주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의료법 89조 중 17조 1항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다'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물적 매개물 없이 바로 연결돼 진찰한' 즉, '대면하여 진료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이 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진료를 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1월~2007년 5월경까지 전화로 비만치료 상담 등을 하고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이후 신씨는 "의료법 17조 1항과 89조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89조와 17조 1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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