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2기 위촉식을 30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3개 위원회로 발족된 상법 특별위원회는 법무부의 상법 회사편, 항공운송편 및 신탁법 제·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를 위촉했다. 또 상법 보험편 위원장은 김성태 연세대 교수를, 상법 운송편은 이주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표)를 위촉했다.
'상법 특별위원회' 2기는 향후 1년 간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위원회 별로 구체적인 법령개정사항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상법 회사편 특별위원회는 올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만들어진 상장회사특례 규정들을 상법 이론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다.
또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는 해상보험 등 운송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로스코 파운드의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상법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는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는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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