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오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며, 오는 2014년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도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과 준법경영을 위해 '상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기주식취득방법 ▲사채발행 필요절차 ▲상장사 사외의사 결격사유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자격으로 상장사의 법무 관련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법률한 석사로서 상장사의 법무 관련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했다.
또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나 공고를 한 뒤 양도신청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회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활용 폭을 높였다.
아울러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상장·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종전에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상장사의 이사를 1개까지 겸직할 수 있는 대신 비상장사의 이사직 겸직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만, 비상장회사에서만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는 이같은 제한울 두지 않았다.
법무부는 기업의 비용 낭비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화된 '준법통제기준' 모델안을 작성, 배포하고 실무상 의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해설서를 이달 내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