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각이 있는 건지..검증안된 과징금 감면 남발
과징금 감면조치 기존 제도와 중첩..불공정행위 유인 지적
가격 인상 이익이 과징금 보다 많을 경우 실효 '0'
2012-04-03 17:21:24 2012-04-03 17:26:2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시행 중인  과징금 감면조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담합으로 형성된 독과점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방안이지만, 기존 과징금 감면제도와 중첩된다는 지적이다.
 
심지러 공정위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자발적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가격환원 등 자진시정에 대해 과징금 감경폭을 당초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합해서 올린 가격을 공정위에 적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린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추후 적발시 과징금을 50%가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농심과,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회사들이 최근 5년간 1000원짜리 라면을 1500원에 담합해서 올려 받았는데, 이중 삼양이 1년전 혼자서 스스로 라면값을 1200원으로 내렸다면, 추후 라면가격 담합이 적발됐을 때 삼양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자발적 가격 인하에 대하 과징금 감면제도는 실제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라면값 담합 예를  지난달에 공정위에 적발된 라면값 담합에 적용하면, 삼양의 경우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덕분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를 적용받아 100%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특히 2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의 경우에는 50%의 리니언시 과징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발 되기도 전에 50%의 과징금 감면을 위해 올린 가격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 스스로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면제도는 어차피 적발된 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 얻는 이익이 과징금을 감면 받는것보다 클 경우에는 자진시정의 유인효과는 낮다"며 "과징금 감면을 위해 올린 가격을 내릴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고시 개정 이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20% 자진시정 과징금 감면책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과징금 감면규정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 전, 지난 2004년부터 자진시정시에 과징금을 최대 20% 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담합행위(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시정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08년 7건, 2009년 13건 2010년 4건에 불과한 자진시정 사례도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아니라 모두 '경고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에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가격을 내린 사례가 있긴 있을텐데 가격인하에 따른 과징금 통계를 뽑아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리니언시라는 대규모 과징금 감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가 또 다른 과징금 감면제도를 계속해서 내 놓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은 "기본적으로 담합은 기업이 당연히 시정해야 하는 것이고, 적발되면 현행법에 있는대로 당연히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또 깎아준다는 것은 처벌을 너무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장은 "리니언시도 그렇지만 이익은 보고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유인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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