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줄 과징금..'이의 신청하면 깍아줍니다?'
국정감사 민주당 신학용 의원
2008-10-07 13:29: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이의 신청이 있으면 깎아주는 등 제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171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43.8% 경감해줬다.
 
2006년에는 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업체나 사업자단체의 이의 신청을 받고 과징금을 10억4350만원에서 5억8500만원으로 43.9% 낮췄다.
 
앞선 2004년과 2005년 발생한 4건과 15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각각 50.4%와 21.5% 줄여줬다.
 
올해에는 5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50억7000만원 중 5.8%인 2억9500만원을 깎아줬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는 업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있다"며 "이는 애초부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당초 심사 때와 달리 변동될 수 있고 경감 요인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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