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하철 역사 내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음성직 전 서울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는 17일 지하철 역사 내 공간을 상가 등으로 임대하는 '해피존' 사업에서 S주식회사 회장 심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579만원을 받은 혐의로 음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음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심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음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9월 심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딸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딸과 며느리 계좌를 통해 1579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음 전 사장은 심씨가 주도하는 S주식회사를 실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590억원 상당의 입찰 보증금을 지불 유예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 전 사장은 또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자신의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공금으로 변호인 선임비용 7000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