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최연희 의원, 혐의 전면 부인
2012-04-18 11:40:57 2012-04-18 11:41:1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3)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69)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측 변호인은 최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유 회장이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일시 등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특정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했고 장소와 년, 월만 특정해도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 공판기일에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및 2009년 4월과 5월 세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그러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강원 북평중고교(현 북평고) 동문인 유 회장으로부터 동창기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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