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처남 '김재홍' 이사장에 징역 2년6월 구형
2012-03-27 14:29:37 2012-03-27 14:30: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이사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었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온 여생과 봉사활동 등을 고려해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9000만원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측 변호인는 이날 2명의 증인진술을 토대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을 이유로 받은 것은 아니다. 절친한 친구로부터 '복지재단 운영에 보태라"는 순수한 뜻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과 유 회장은 1년에도 수백번 통화하고 수시로 식사하고 골프를 치기 때문에 자신과 회사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KT&G 복지재단 여유자금 40억원을 제일저축은행에 예금했기 때문에 유 회장이 고마운 마음에 복지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고민을 몇 번 들어줬지만 구체적으로 청탁내용을 부탁받거나 이를 돕지 않았다"며 "청탁대가가 아닌 선의로 받은 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KT&G 자금유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일부 공무원에게 청탁한 점인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청탁의 목적이 없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이사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공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남은 여생 더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김 이사장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의 '청탁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27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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