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 불공정행위 확인
서면계약 불이행·하도급대금 부당 인하 등 시정
2012-04-19 12:00:00 2012-04-19 18:20:53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서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상 14개 업체 중 최근 3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은 6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로,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이 중 에이에스엠엘코리아를 제외한 7개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고, 하도급계약금액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해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로 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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