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집 주변 대형건물외부에 설치된 냉·난방용 실외기 소음으로 고통스런 수면장애를 겪은 B씨.
B씨는 서울시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 고충을 털어놨고, 위원회는 건물주체와 신청인을 상대로 수차례 중재를 하는 등 결국 B씨는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시 환경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접수된 환경 분쟁조정 신청은 총 27건으로 지난해 동기(15건) 대비 180%가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가 60건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민원인이 3∼4일에 한번 꼴로 신청한 셈이다.
환경 분쟁조정위는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철 공사 등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 소음, 생활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며,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 등으로 구성됐다.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에 반해, 조정위에서는 간단하게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비용의 경우 환경 분쟁 조정법에서 정한 최저 1만원 정도의 소액 수수료만으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영성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인터넷 신청만 하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만큼 불편을 지나치지 말고 서울시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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