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일 기업결합 설명회 개최
2012-04-23 10:50:50 2012-04-23 10:51:29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내 경쟁환경을 변화시키고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4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기업결합 신고대상 , 시기 , 신고절차,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신고 및 심사절차별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약 50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신고건 중 신고의무 위반건이 연평균 27건(최근 5년)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이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정조치는 연평균 3건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543건 중 76건(14%)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최근 외국기업간 M&A 심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미국, EU 및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체계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향후 기업결합 신고위반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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