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관, 강의 한번에 120만원
2008-10-09 13:38: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기업체에 공정거래법 등 업무 관련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것은 변형된 촌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9일 공정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위가 감시 대상인 일반 기업체와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받고 강의를 실시해 모두 4043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의료 8731억원의 46.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 기업체에 대한 회당 평균 강의료는 67만3000원으로 학교 등 기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회당 평균 강의료 54만5000원보다 12만8000원 많은 액수다.

특히 공 의원은 "금호 계열 기업은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6명이 실시한 강의에 대해 모두 1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며 "이는 강의료를 빙자한 촌지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오승 전 위원장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61회 강의를 실시해 모두 314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6월 경쟁정책팀의 김모 사무관은 외환은행에서 자율 준수 프로그램 강의를 한 차례 한 뒤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 의원은 "지난 8월 외부강의 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총 43건의 외부강의 심사에서 불허는 단 3건에 불과했다"며 "허가제가 더 음성적인 외부강의를 부추길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또 "관련 업무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기업체에 안내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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