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귀책사유 있으면 착수금 반환 가능
공정위, 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
2012-04-30 12:00:00 2012-04-30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 변호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착수금 반환이 가능해진다.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 사무소 약관조항이 시정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변호사 사무소 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시정되는 불공정 약관은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 등이다.
 
아울러 1개 변호사 사무소의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불공정약관조항도 시정된다.
 
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의뢰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 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착수금을 수령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변호사 귀책이 있는 경우 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전이라면 고객은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의 정도에 따라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위임사무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위임사무 처리의 경과, 당사자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개선된다.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약관법상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정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조항이 개정된다.
 
수정된 소송위임장은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될 수 있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은 계약 시 고객이 따로 선택토록 했다.
 
아울러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의 의미와 효과를 소송위임장에 적시해 고객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문가에 비해 법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법률사무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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