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7일부터 2주간 농지불법전용과 불법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특·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간 교차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 등 주로 농지보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간 교차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번 단속은 농식품부가 직접 주관하는 만큼 단속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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