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강철원, 사전 구속영장..'알선수재죄' 적용
2012-05-03 18:04:12 2012-05-03 18:04: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3일 박 전 차관에 대해 서울시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 정무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파이시티 시행사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이씨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