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요진건설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민자유치 건설(BTL)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주)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금액인 13억2770만원 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요진건설산업은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분위기 확산과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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