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H형강 원산지단속, 정기화해야"
2012-05-08 16:19:19 2012-05-08 16:19:56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되온 H형강 단속에 대해 업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8일 이번 합동단속에 대해 "H형강 유통·가공업체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철강업황이 좋지 않고 산업적 피해가 누적되어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유통질서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면서도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에 대해 꾸준한 홍보·단속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도 "H형강은 건물의 구조물에 한번 사용되면 다시 뜯어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소비자 신뢰차원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기단속의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서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경부와 관세청은 이번 단속 이후 추가단속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장의 추가 단속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보도가 충분히 나온만큼, 이번 조치로 원산지 의무 표시에 대한 업계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정기적인 조사보다는 특별하게 단속기간을 정해서 집중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철강업계 차원의 모니터링과 업황 파악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맨 왼쪽부터 제품 출고시 정상적으로 원산지와 규격이 표기된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훼손한 사례, 언론보도 이후 급히 원산지 스티커를 붙인 흔적.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철강협회는 지난달 5일 H형강 수입·가공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 가운데 H형강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와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서 기재한 업체 두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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