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저축은행(025610)은 경영진의 횡령 배임설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배임 등의 피의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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