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에 징역 6년 선고
2012-05-09 10:32:19 2012-05-09 10:35: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마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케빈 로빈슨 일병(21)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로빈슨 일병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로빈슨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빈슨 일병은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노트북을 훔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빈슨 일병은 지난해 10월17일 새벽 5시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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