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한 뒤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전 차관은 브로커 이동율씨(61·구속)를 통해 파이시티의 이정배 전 대표(55) 로부터 지난 2005~2006년 3~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2006~2007년까지 매달 활동비용으로 1000여만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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