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형 확정
2012-05-09 11:04:28 2012-05-09 11:11: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전남 여수에 신축 예정인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09년과 2010년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8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