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대형 영화관이나 주유소, 외식업체 등에서 나눠주는 여행상품 경품응모권의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속여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스크래치 복권과 같은 경품응모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말한 뒤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벤트 당첨 상술'에 대한 소비자들 주의도 당부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은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과 같은 저가의 여행상품을 기획해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했다.
이들은 경품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세공과금이 실제 해당 여행상품의 제공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약 9만6800원의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무료로 경품이 제공된다며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실제 발행한 당첨 복권이 광고한 당첨자 수의 수백배에 달함에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당첨자 수를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A씨는 이벤트를 통해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돼 예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만68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예약이 차 있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는 것이 불가능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B씨 역시 이벤트에 당첨돼 제세공과금(보증금) 명목으로 198만원을 내면 1년 후에 해당 보증금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콘도무료회원권을 받았으나, 보증금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은 경품명목으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이나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 건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로 문의하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벤트 당첨', '무료 이용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벤트 당첨 상술 관련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벤트 당첨 상술 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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