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부정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21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도중 "이 회장이 높은 분(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을 어제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이어 "이 회장이 (권 장관을) 고소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회장에게 물었더니 '화가 나서 한 일'이라고 답했다"면서 "변호인이 이 회장과 이야기를 한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는 특별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는 치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권 장관이 기자들에게 "박 전 차관이 문제가 된 SLS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았겠느냐"란 발언을 해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권 장관을 고소했다.
이른바 '이국철 폭로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이 현정부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 ▲박 전 차관의 일본출장 중 향응 제공 여부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검사장급 2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SLS그룹 워크아웃 관련 의혹 등을 폭로했다.
지난 5개월간 이 회장의 폭로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월 신 전 차관을 구속기소(뇌물수수 등)하는 한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한 '의문의 7억원' 사건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이첩해 별도로 조사 중이다.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수환급금(RG) 12억달러·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