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KT(030200)가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자급제용 할인요금제를 내놨다.
KT는 오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플할인'은 고객이 KT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2년 약정을 하면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서비스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를 할인 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3G용 5만4000원 요금제 1만8000원을, LTE용 5만2000원 요금은 1만4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KT가 지난 1일 출시한 '심플적립'이나 '심플충전'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플할인'이, 특정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만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심플 적립'이나 '심플충전'이 유리하다.
강국현 KT 개인고객부문 프로덕트&마케팅본부장 상무는 "앞으로 단말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돼 휴대폰 자급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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