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000640)이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는 동아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는 형사처벌 등 별도의 제재가 있는데도 약가인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일부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5일 같은 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종근당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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