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손자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강제 퇴사된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인 재직기간에는 파견근무 기간까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모씨(43)씨가 "파견근무기간까지 포함해 계약상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선택권행사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취업규칙상 전적의 형식으로 피고의 손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손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고 주식매수청구선택권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2006년 3월27일 다음측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 당시 원씨가 받은 주식은 모두 7000주로 행사가격이 주당 3만7000원이었으며, 이는 재직기간이 만 2년 이상일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다.
원씨는 2008년 2월1일자로 다음의 손자회사인 라이코스에 파견됐고 이듬해 2월13일 구조조정으로 강제퇴사 당했는데, 퇴사 전인 2008년 4월24일 다음측을 상대로 자신의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했다.
그러나 다음측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 원씨의 재직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원씨는 라이코스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해 재직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에 응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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