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땅에서 소나무를 뿌리째 전부 뽑아내지 않은 한 토지와 분리돼 '굴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조경업자 장모(52)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산림자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상고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분뜨기' 작업한 소나무 9그루는 뿌리 부분 중 4분의 3만이 토지와 분리되었을 뿐 나머지 4분의1 부분은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않아 소나무를 굴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나무의 뿌리 부분 전체가 토지와 분리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한 나무를 파헤쳐 가져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에는 수목의 굴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굴취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라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 장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9년 9월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산21에 있는 소나무 9그루를 굴취했다.
당시 1심에서 관할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소나무까지 파내려 한 혐의로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무허가 소나무 굴취 등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장씨의 일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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