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및 파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 교사)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 전 행정관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제출한 3000여쪽의 증거가 이 사건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의)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정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양형요인이 결정된다"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필요한 것만 골라낸 자료"라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 예정인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부분을 증거인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추가기소할 사건은 최 전 행정관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 이 전 비서관의 추가기소 여부를 기다리다 최 전 행정관은 두 달 째 재판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최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공소사실 상 공범관계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기소를 최대한 신속히 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수사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비서관 측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검찰에 의해 자료가 나가는 걸로 유추할 수 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 역시 "언론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재판부가 선입관을 갖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건 검찰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유출하는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힌편 검찰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추가기소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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