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입증지 옛말..이젠 '전자 수입증지'로 초간편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 6월말까지 현금으로 반환받아야
2012-06-07 10:47:57 2012-06-07 10:48:3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가 있다면 6월말까지 환매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아야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60년간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납부 등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민편의를 돕기 위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대신 다산플라자, 사업소, 자치구, 경찰서 등에 인증 기(1대), 카드단말기(79대) 등을 추가 설치했다.
 
종이수입증지는 민원 수수료를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관공서가 발행한 증표로, 그동안 위·변조, 재사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신고와 수수료 결제를 따로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 E-TAX'를 통해 수수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시민들의 무 방문 민원처리를 확대키 위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민원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시스템 민원처리 업무를 58종에서 61종으로 확대, 수수료 납부상 불편을 줄였다.
 
온라인 민원시스템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minwon.seoul.go.kr)에 구축,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신청, 항공사진온라인서비스, 제한차량운행허가, 환경 분쟁 조정 온라인신청 등 8가지 온라인 민원업무를 추가했으며, 수요가 많은 민원업무에 대해선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세금납부(E-TAX)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수료 납부시스템 확대 등 어디서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계속 개선해 시민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우편(종이수입증지 동봉)등으로 6월말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731-665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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