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1385개 취약계층 제공
하루 6시간 근무, 월 최대 78만원
2012-06-05 16:41:54 2012-06-05 16:42:4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별 지역공동체 일자리 1385개를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층에게 제공한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1694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당초보다 1000여명 가까이 늘어난 총 3079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게 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동일 유형의 공공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하루 6시간 근무 시 임금(2만7480원)과 교통비(3000원) 등 총 3만480원을 지급받는다.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일 할 경우 최대 7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이 적용되며,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내이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6시간이다.
 
오는 8월~11월까지 4개월간 중소기업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재해예방 지원 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 공간·체험 장 조성사업, 국가 시책사업 등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상세업무는 어르신무료이발서비스, 다문화가정 아이 돌봄·학습 도우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간호사 파견, 저지대 빗물받이 준설, 취약지역 담장벽화, 취약계층 도배·가구 수리 사업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1일~15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각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자치구는 재산과 소득 등 심사를 거쳐 다음달 25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이다.
 
아울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사업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 조건이 없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미취업 청년층에겐 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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