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비근로 여성의 영아에게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 정부가 장시간의 시설이용을 전액 보조하는 현재의 보육정책은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양육으로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비근로 여성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동발달을 도모하는데 불필요한 재정부담만 낳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현재 보육료는 0~2세 영아와 5세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30~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3~5세 유아는 지난 3월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지원단가가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KDI는 양육수당의 인상도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15% 가구의 영아에 한해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돼 연령 구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양육수당은 시설보육과 직접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최근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아가 급증함에 따라 확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양육수당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인경 연구위원은 "양육수상 인상으로 여성이 비임금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의중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한다"고 꼬집었다.
핀란드의 경우, 보육료 지원 대신 재정부담이 적은 양육수당을 높게 지급해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르웨이 역시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1~2살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근로의욕 제고가 시급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양육수당의 인상은 노동공급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현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 수준 보장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책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육정책 제도적 개선을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되,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지원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급은 저소득층의 영아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하고 질적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인가를 제한해 시설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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