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에서 종근당에 대해 승소한 것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할 것”이라며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근당(001630)이 지난해 약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약가인하를 단행했으며, 이에 불복해 종근당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복지부는 동아제약 등 6곳의 제약사들에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신봉춘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처벌을 위해 근간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을 보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종근당 제기 소송 승소와 관련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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