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국여성 덩신밍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일명 '상하이 스캔들'의 당사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김모 전 영사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강등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은 의원면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며 "김 전 영사의 잘못으로 인해 영사관 및 대외공관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해도 비위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영사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와 관계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상하이 총영사관의 직원 비상연락망에는 공관원의 성명, 직책, 전화번호, 자택주소 등 중요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며 "김 전 영사가 덩씨에게 이를 직접 교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전 영사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영사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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