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리츠 투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 자본금의 50%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 내에 주식 공모를 해야 하는데,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내에 공모하도록 기한이 연장된다.
공모의무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알반인들이 리츠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PF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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