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 최대주주 보유지분 70%이상 담보로
1분기 영업익 7.1억..전년比 64%↓
2012-06-22 11:43:51 2012-06-22 11:44:22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세정용품 제조업체 케이엠(083550)의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의 74%이상을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엠의 신병순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하나은행을 상대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보유주식 62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5.95% 금리로 6억5000만원을 빌렸다. 대출 상환기일은 오는 12월14일로 6개월짜리 단기 대출이다.
 
신 대표는 앞서 지난달 8일에도 신한은행에 보유지분 12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5.5%금리에 1년간 5억원을 빌렸다.
 
신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엠 주식은 총 244만8773주로, 이번에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개인 보유지분의 74.32%(182만주)를 금융기관에 담보잡히게 됐다.
 
신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이천재 이사도 지난달 보유지분 6만7115주를 대우증권(006800)에 담보로 맡기고 6개월 간 1억원을 빌렸다. 대출금리는 7.00%다.
 
지난 3월 현재 신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8명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측 지분은 35.35%(340만3924주)다.
 
신 대표와 이 이사가 담보로 맡긴 주식 188만7115주는 최대주주 측 보유지분 340만3924주의 55.44%에 달하며, 전체 유통주식수 921만5392주의 20.48%에 해당한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모두 628만319주(65.22%)다. 다만 현재 이 회사 주주 가운데 지분을 5%이상 보유한 이는 신 대표 뿐이다.
 
한편 케이엠은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 7억146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영업이익 20억2784만원에 비해 64.76% 감소한 실적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