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증권사들이 ELS(개별 종목•주가 지수와 연동된 파생상품)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ELS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13개 증권사를 상대로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최대 손실가능 금액 설명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7.6으로 저조했다.
증권사들이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준가격 평가일과 평가방법이 53.9점, 시나리오별 투자수익 설명은 60.2점으로 미흡했다.
대신 증권사들은 ELS 기초자산(99.7), 만기상환(86.3), 자동조기상환(80.6) 등 기본적이고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저조’ 등급을 받은 2개 회사에 대해 미흡항목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미스테리 쇼핑'은 외부 기관의 전문 조사원이 13개 증권사 310개 점포를 방문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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