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사건 박희태 前 국회의장 집유
2012-06-25 10:36:20 2012-06-25 10:42: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는 25일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건넨 300만원은 정당법 취지에 비춰보면 절대 가볍지 않는 사안이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전당대회 몇일 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등 사전 계획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전 의장은 2008년 전당대회 직전에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을 통해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조 전 비서관은 캠프의 재정·조직 업무를 맡아 박 전 의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이날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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