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2라운드 1심재판 9월말 선고
이영호 전 비서관·최종석 전 행정관 8월16일 변론종결
2012-06-25 15:03:05 2012-06-25 15:04: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늦어도 9월 말 선고될 예정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말에 선고할 것을 목표로 심리할 계획"이라며 "월, 화요일에 집중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개의 재판으로 나눠진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피고인들의 개입 여부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4개의 쟁점별로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KB한마음 관련 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 ▲T개발과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나눠 검찰과 변호인에게 제시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재판은 다음달 16일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 구형을 한꺼번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재판은 다음달 18일쯤 종결될 예정이다.
 
진 전 과장의 변호인 측은 "상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건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상납했고 나머지는 모두 지원관실 운영비용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진 전 과장이 가져간 돈 중에서 어느 부분을 상납했는지, 혹은 얼마를 지원관실 비용으로 썼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공판 과정에서 금액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차관, 이 전 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연루된 박 전 차관의 사건을 1심 선고 전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병합할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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