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국회에 요청
2012-06-25 17:34:26 2012-06-25 17:35:24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이 25일 대법원 3층 브리핑룸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임명동의안이 제청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25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4인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4인'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임명절차 준비가 계속 늦어지는 등 대법관 임명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법원행정처 간부가 국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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