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 당원 9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통진당 정치검찰진보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검찰의 당원명부와 투표데이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활동의 자유 및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날 소장에서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비밀선거의 원칙 및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06조 등을 위반해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당원 1명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어 "통진당은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비례경선과정의 문제에 관해 진상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진상조사 내용에 따라 내부적인 징계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명부 및 선거관련 정도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그 집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표자 정보, 접속IP, 투표결과 집계내역 등 데이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보장되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통진당의 당원명부, 선거인 명부 등에 관한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도 영장주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들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지난달 21일 통진당 중앙당의 서버 관리업체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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