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주식 0.01% 이상 공매도는 보고 의무화"
2012-06-27 15:07:39 2012-06-27 15:08:2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앞으로 발행 주식의 0.01%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8월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공매도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격 발견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으나 증시불안 시기에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공매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투자자 본인이 3거래일 안에 직접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공매도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8월 중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8월30일 공매도 보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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