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 규정 위헌"
헌재, 형사소송법 101조 3항 위헌결정..검사 즉시항고 못해
2012-06-27 15:03:04 2012-06-27 15:16: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해당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은 이미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 고려되고, 구속 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을 검사의 즉시항고로 석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2011년 9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가 모친상을 당하자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했으나 검사가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검사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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