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9월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도 확대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민간도 참여
2012-06-29 06:00:00 2012-06-29 06: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해 왔다. 단, 국민주택 등은 재당첨 제한이 계속 유효하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85㎡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7월27일부터는 40%까지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도 허용된다.
  
8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만 시행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추가된다.
 
다만 민간은 공공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고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년에서, 8월부터는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5년, 70~85%미만은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도 하반기 중 개선된다.
 
현재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까지는 1m이상, 8m까지는 2m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1 이상 띄우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9m까지는 1.5m 이상의 거리만 띄워 건축하도록 하는 개선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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