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도로교통)8월부터 승용차 ABS 의무장착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2012-06-29 06:00:00 2012-06-29 06: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8월16일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단 3.5t 이하의 캠핑트레일러나 파견인자동차는 제외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8월16일부터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동력 지원장치(BAS)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초중량 10t 이상의 승합차에서 4.5t 이상의 승합차로, 초중량 16t 이상, 적재량 5t 이상의 화물·특수차에서 초중량 3.5t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8월2일부터는 성범죄나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도록 중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12월부터는 중부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이 개통되고, 주문진-속초 고속도로의 하조대-양양구간도 12월에 조기개통이 예정돼 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대한 갓길차로제도 12월까지 천안이북쪽으로 전면시행된다.
 
10월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온수-부평구청구간이, 9월에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대동구간이 각각 연장해서 개통되고, 분당선(왕십리-선릉, 기흥-방죽)과 경의선(공덕-DMC)도 일부구간이 연장개통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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