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논란의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야가 개원 합의문에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 사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9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9대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여기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양당 15인씩 공동으로 발의,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의원의 종북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두 의원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은 국회 차원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핵심 인사들도 수차례 두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편 바 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2차 진상조사 결과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는 결론이 나와 사실상 1차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던 두 의원이 사퇴불가로 버티고 있는 데 따른 방책이다.
두 의원은 앞서 제명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꼼수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서울시당기위에서 1심 판정 결과 제명 조치를 받았었다.
이번 중앙당기위는 2심으로, 곧바로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늦어도 7월 중순 열릴 예정인 2기 지도부 출범식 전에는 제명을 확정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두 의원은 국회 차원의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통합진보당에서 출당 조치를 받아 무소속 의원이 된다.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28일 두 의원을 겨냥해서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비례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심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당선자가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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