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9일 박씨를 인터넷 상에서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박씨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네르바의 인적사항과 박씨의 인터넷 접속 경로가 일치하고, 박씨가 미네르바 사건으로 3개월여동안 구금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황씨 등은 '가짜 미네르바'를 주장하며 박씨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황씨 등 네티즌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1년여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제 토론방에 수십차례에 걸쳐 박씨가 가짜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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