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내려
2012-06-27 15:17:30 2012-06-27 15:18: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벽산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인 벽산건설은 지난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업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황의 영향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벽산건설은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외부 투자유치의 성과 미흡 등의 사정으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하여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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