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운전중 장마철 '도로침수'로 사망..지자체 배상"
2012-07-01 12:34:23 2012-07-01 12:34: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집중호우 당시 도로침수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해당구청을 상대로 '도로·하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윤재남 판사는 장마철 도로침수 사고로 사망한 임모씨의 아들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 판사는 "불광천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이로 인한 다량의 물이 짧은 시간 안에 불광천으로 유입되어 상암지하차도가 침수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마포구청은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마포구청은 상암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같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도로침수'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상암지하차도 부근 지역의 강수량은 적어 마포구청으로서는 상암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고, 불광천 상류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있었던 시간과 사고 발생 시간이 근접하여 신속히 교통통제 등을 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10년 8월10일 오후 5시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중동 근처 상암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중 불광천 물이 범람해 택시가 침수되어 사망했다.
 
이에 임씨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 6100여만원, 장의비 860여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이후 "침수위험성에 대비한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마포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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