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토지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2명과 토지소유자 1명'으로 감정평가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사업시행자 1명, 토지소유자 1명, 시·도지사 1명' 등으로 변경된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 공고문을 통지받고,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각 1명씩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땐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자 풀(pool)을 정하되,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평가사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지사는 개별 공익사업 시행시 추천대상자 풀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추천한다.
또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뤄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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